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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

by · DATE 2020. 12. 13.

사회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취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발생과 저소득층 빈곤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시대적 효율을 거스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실질적으로 많이 노출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적성검사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근로의욕도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

 

대한민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써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새롭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출처 : 고용노동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취업이룸 홈페이지]

어떤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② 지원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 구직촉진수당 지원(취업지원 서비스 성실참여조건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 :Ⅰ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Ⅱ유형)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유형 [출처 : 취업이룸 홈페이지]

Ⅰ유형

- 15세 ~ 69세의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소득·재산 요건 부합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산번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Ⅱ 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4 ~ 69세,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특정 계급

- 13 ~ 34세의 청년층

- 35 ~ 69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처음 도입된 제도인만큼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경험 등을 확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지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경로 설정

- 지원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방법 수립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수당 지급

-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 불성실 참여자 지급 제한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혜택 [출처 : 취업이룸 홈페이지]

 

6. 미취업자 대상 사후 관리 (3개월) 지원 


Point. 01 :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Point. 02 : 취업지원제도의 기대효과는 고용안정의 사각지대 해소,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입니다

 

Point. 03 :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을 통해 지정일에 제출하며 전담 상담자의 필요에 의한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 등을 요청할 경우 수행하여야 합니다.

 

Point. 04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신청을 위해서는 3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며 취업이나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Point. 05 : 구직촉진 지급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구입업체 면접, 직업훈련 80% 이상 출석,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석, 사회 봉사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실업급여'와 비숫하지만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단된 근로에 이어 취업활동 재계를 위한 급여지급제도이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실업사각지대의 대상자에게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취업활동,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유지를 위해서 더욱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가계에 당장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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