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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차이 / 보건복지부 1단계 조정방안

by · DATE 2020. 10. 17.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상황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을 우려하여 2020년 10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감염확산자의 차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조정방안을 달리하여 몇몇 시설은 방역수칙을 확대하는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먼저 확인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차이

2단계에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던 것에 비해 1단계에서는 '방역수준을 준수하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 기준을 완화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감염자 확산 증가세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정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수도권 / 비수도권 조정방안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①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또는 자제 권고하고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②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하고 집합 금지 해제합니다. (예외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유지)

 

③ 일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의무화(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소독 의무화)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합니다.

 

 

④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가능 합니다.

 

⑤ 교회 종교 예배는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 허용하지만 식사 등의 모임은 금지 / 비수도권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합니다.

 

⑥ 학교 등교 제한 완화되어 10월 19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2/3으로 완화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이나 밀집도에 따라 더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 오전 오후 학년제를 도입해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전교생의 등교가 가능합니다.

 

⑦ 사회복지 시설 또는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운영 가능합니다.

 

⑧ 국공립시설은 50% 이내의 인원 제한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⑨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기업은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지역별 상황이나 밀집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다시 2단계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한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인 관리체계는 잘 운영되어가고 있는 듯싶습니다.


개인적인 방역수칙으로써 한 가지 마스크 착용이 아래와 같이 의무화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간 :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30일 부여 이후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잘못된 마스크 착용,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집합 제한시설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업원, 이용자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 시위장 :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여자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예외 : 만 14세 이하,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질환자, 음식 섭취, 수영장, 목욕탕, 공연, 결혼식, 신원확인 등

 

잘못된 마스크 착용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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