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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채용하고 최대 960만원 특별지원 받자'

by · DATE 2021. 4. 23.

오늘은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사태에 어려워져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되었지만 실제 진행률은 바닥이라고 합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채용하고 최대 960만원 특별지원 받자'

 

사실 초반에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기업의 입장과 구직자의 입장을 모두 맞춰 적용받기가 어려웠었는데 2020년의 경우 2월 1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올해는 1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되면서 지원 수준도 증가되었지만 실질적인 현실과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어 보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썸네일


한시적 지원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구의 한쪽 편인 이스라엘에서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평가된 화이자 백신을 통해 전체 인구의 57%가량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53% 이상의 국민은 2회 차 접종까지 마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일상으로의 귀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방역 실패 국으로써의 오명을 쓰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였다고 하지만 요점은 전체 인구 93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반면 또 다른 지구의 한쪽 편인 인도에서는 삼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며 일일 확진자 31만 명의 기록을 세워버리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인구수는 13억 명에 이르고 있지요. 

 

우리나라 역시 연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일일 확진자에 4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마저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고용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감소에 따른 구직난과, 생계위협까지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미 고용촉진 장려금은 존재했었다.

사실 이전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여성 실업자, 중증 장애인 등)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1명당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특히 고용유지가 어려워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적용받게 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제도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차이 

 

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 요건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면제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 워크넷 구직 신청자

근로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계약

지원금액 : 6개월간 월 100만 원 + 계약 연장 시 6개월간 월 60만 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10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6개월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 다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에 1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가진 구직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지원금액이 기존 60만 원(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조건,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형태가 현재 대부분이 고용 축소를 통한 사업주가 영업장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알아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번거로운 서류제출로 인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회원가입 또는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 기업 서비스를 클릭하여 화면 중앙 통합 장려금(2017년 이후)에서 고용창출 장려금을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신청서 탭을 클릭한 후 해당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pdf
1.55MB

 

개인적인 생각은 참 좋은 제도적 복지가 잘 구성이 되고 있다지만 직접적인 홍보의 부족함으로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류 준비만으로도 이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든 만큼 하나하나 설명을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제도적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POINT

1. 기존의 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축소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 축진 장려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구직자를 고용 계약할 경우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고 계약 연장 시 다시 6개월간 월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전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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