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의 로또 추첨을 마감하며
2020년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943회차 로또 추첨이 끝나고 당첨번호 확인을 하기 위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번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도 고기가 드리운 낚시대의 미끼를 물지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로또 번호들이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물고기 같기도 합니다.
▣ 당첨번호는 1번, 8번, 13번, 36번, 44번, 45번과 보너스번호 39번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의미로 시작을 알리는 1번과 마지막을 알리는 45번이 동시에 출현해주며 재미를 더한것도 모자라 942회차에 이십번대의 제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십번대의 번호를 선택했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년가까이 로또를 수동으로 구입하다보니 당첨번호는 항상 저기 있는데 잡지못하는 것만 같고 항상 '설마'라는 기준 아래에서 출현하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 판매액이 1천억 그리고 7명의 1등 당첨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로또구입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930억 정도 판매액이 이번 943회차에서는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100,081,432,000원.
어떨때는 1등 당첨금이 참 작다고 느꼈지만 저 금액이면 1억씩 1,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1억 게임이 넘는 게임이 판매되었으니 우리나라 인구의 두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19세 이상의 인구가 약 4천3백만명이니 이 중 절반 가까운 2천만명이 로또를 구입한다면 1인당 5게임은 무조건 구입하는 수치입니다.
1등 : 3,435,045,108원 - 7명(자동4명, 수동3명)
2등 : 54,156,117원 - 74명
3등 : 1,472,283원 - 2,722명
4등 : 50,000원 - 135,763명
5등 : 5,000원 - 2,238,429명
로또 1등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1. 당첨금에서 복권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1천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급액에 대한 세금을 과세합니다.
2. 3억원 이상일때 3억원까지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를 과세합니다.
3.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억원 초과구간으로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를 합산한 33%를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943회차 1등 당첨자들은 각각 1,100,564,550원의 세금을 과세한 후 2,334,480,558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1등당첨점 지역과 로또명당
우리가 알고있는 로또명당 '스파'에서 드디어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명당으로써의 값어치를 재대로 한 회차였네요. 서울 경기의 수도권지역에서 연말 집중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당첨자가 많이 나온탓에 비수도권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로또라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간 것은 버리기로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의 동행 로또추첨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상위당첨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내년에는 그 기운 다 버리고 새롭게 좋은 기운 받으셔서 매주매주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손에 쥐고도 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행운이 얼마만큼인지 확인해보시고 계속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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