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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비용 지원 1일 5만원 신청방법'

by · DATE 2021. 4. 5.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으로 최대 10일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이를 통한 근로일수 부족으로 경제적 불안을 호소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가족돌봄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일반적인 가족돌봄 휴가가 아닌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기 전 신청이 아닌 가족돌봄 휴가 사용 후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비용 지원 1일 5만 원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사용 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장애닌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으로 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추경 420억 원을 반영해 올해도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최대 10일  가족돌봄 비용 지원 1일 5만 원

 

가족돌봄비용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 비용 지원' 신청하기 

 

 


 가족돌봄 비용 신청 제출 서류

·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

· 가족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법령에 의한 가족돌봄 휴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하며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 휴가 중 돌보려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타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에 가능한 휴가제도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필요한 최소인원만을 고용한 업체의 경우 근로자는 눈치가 보여 제대로 된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역효과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 본인 외 가족돌봄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해 지원을 받는 경우라든지 또는 가족돌봄 휴가 사용으로 인한 사업체 내에서의 해당 당사자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권리는 절대 호의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본인의 책임을 다한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 휴업 휴직 휴가에 대한 관련 규정

휴업 -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직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

연차휴가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지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허용해야 함

기족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하여야 함


♠근로자를 위한 「휴업·휴직·휴가 분쟁 권리구제 익명신고센터」

 

 

 

좋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장의 규모나 부당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근로복지가 지켜지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믿음속에 발전해 나가는 사업체와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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