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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 행동이 필요해 !

by · DATE 2020. 12. 23.

개인적인 방역이라도 철저히 하자는 주의라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참 많이도 바뀌는 거리두기와 방역정책에 이것마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영국에서의 전염성 높은 코로나변종 발생으로 인한 셧다운과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에 이은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확인하며, 

12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신년회 등 많은 모임이 있는 시기라서 특별히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수 있기에 개인간의 최대한의 동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

 

· 특별방역 기간 : 12월 24일(목) 0시 ~ 1월 3일(일) 24시

: 주로 연말연시 주로 발생하는 모임이나 장소를 집중적으로 방역강화조치 적용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1. 종교시설·종교활동

· 현재 수도권(2.5단계)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현재 비수도권(2단계)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2. 식당·음식점

· 현재 수도권(2.5단계) / 비수도권(2단계) :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당 1m 거리두기

-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3. 영화관

· 현재 수도권(2.5단계)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현재 비수도권(2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4. 공연장

· 현재 수도권(2.5단계) / 비수도권(2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5. 백화점·대형마트

· 현재 수도권(2.5단계)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현재 비수도권(2단계)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6. 겨울 스포츠시설

· 현재 수도권(2.5단계)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현재 비수도권(2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집합금지


7. 숙박시설

· 현재 수도권(2.5단계)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현재 비수도권(2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8. 기타

· 현재 수도권(2.5단계) / 비수도권(2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 ~ 01.03)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전국 단위로 식당에서의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5인이상의 모임 자체를 취소하거나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식당은 강제사항이라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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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과 같은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3단계 방역조치가 10인이상 집합금지인 만큼 이보다 더 심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연말특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만큼 부디 큰 확산세 없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연말 시상식, 콘서트, 모임이 취소되는 대신 가정에서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할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비대면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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