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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2021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반기지급제도'

by · DATE 2020. 12. 21.

 

근로장려금 처음 들어보시나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지급액은 2020년 지급액 기준 300만 원이며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세대 가구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세대당 1지급이 원칙이며 저소득 기준이므로 무직자가 아닌 해당 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일정 : 2020년 소득대상 → 2021년 5월 신청 예정 → 2021년 9월 지급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 정기지급제도 : 해당년도 소득분에 대한 1회 신청과 지급하는 제도 (2020년 소득분에 대한 2021년 신청·지급)

· 반기지급제도 : 해당년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원제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반기지급제도 개요

-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반기지급제도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신청하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납부세액 계산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산식은 2020년도 지급액 기준이며 매년 지급액이 상승하여 정확한 금액은 정기신청 이전 발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마감)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 2020년 정기분 : 2021년 5월 1일 ~ (예정)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안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손택스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부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Q&A


Q.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지급 대상자이며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금액을 전액 지급 받는건가요?

A.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고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안내드리는 것이므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나요?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Q.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1가구 1신청이 원칙이며 ①거주자간 상호협의로 정한 자 ②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부양자녀 수가 많은자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Q. 2억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요?

A. 재산은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가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장려금지급제한 및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어집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세부사항 알아보기

 

▶코로나 3단계 조치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

 

2020년 소득신고분에 대한상반기 신청과 지급이 마감되었으며 이미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하반기 신청이 필요없으나 5월에 신청할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이전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실분은 3월에 하반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잊지마시고 그 전에 다시한번 블로그를 통한 알림포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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