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확인서, 그게 뭔데?
예전에는 신분증에 도장하나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가 쉬워 각 은행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통장을 만들고 가진 통장만 많아도 마음이 뿌듯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 인척...
하지만 요즘은 은행에서 신규 통장하나 개설하는데도 용도가 정확히 증명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하고 또한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아졌습니다.
2012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내세워 2015년부터 신규통장 발급 조건이 강화되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필요에 따른 각종 세트와도 같은 제출서류도 준비해야 하는 등 계좌개설 요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모임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의 모임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그러다 보니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은퇴자 등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더욱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만큼 목적한 바 금융범죄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계좌 개설의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같은 은행이라도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 정해진 서류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다른 지점은 동일한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했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글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업무에 사전조사를 해야 하나?
은행업무를 보러 가면 항상 번호표를 뽑고도 한참을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껏 대기했다가 준비한 서류가 부족해 업무를 끝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항상 은행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필요서류를 몇 번이나 재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우리 아이 통장 개설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두 번 걸음 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준비물과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비대면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며 '학원비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의 말이 화재가 되어 은행의 통장뿐 아니라 주식을 위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작하기] 초보자 기본 개념 이해하고 주식 하는법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도 무리한 사교육보다는 어릴때부터 주식계좌나 통장 하나 쥐어주며 금융지식을 키워주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은 항상 '엄마은행'으로
예전에는 자녀들이 명절에 친척집을 방문하고 새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항상 저금통은 엄마주머니였던 적이 있으며 물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소유하지 못한 유형재산에 대해서 금융지식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는 손주를 위해서 본인들의 용돈을 쪼개어 꼬박꼬박 일정금액을 입금한 통장 하나쯤 가지고 계신 할머니도 계셧었지요.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만들기, 주식계좌 개설, 청약통장 만들기 신경써야 할 때인가봅니다.
오늘의 미션 - 미성년자 계좌개설하기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계좌개설에 대해서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하의 경우 법적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1.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기본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은행에 방문하시는 법적 보호자(부모님)의 신원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도장 : 새로 개설하게 되는 자녀의 통장에 찍을 자녀명의의 도장 (ATM 이용 불가 시 현금인출을 위해 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부·모 주민등록번호, 상세사항 포함)
추가서류
· 주민등록초본 : 법적보호자의 신분과 거주지와 신분증상의 동일주소 확인
· 기본증명서 :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로 신분확인을 위한 상세정보 포함
※은행별로 기본서류를 갖추면 되지만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비근로자인 미성년자는 금융목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계좌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원,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는 30만원, 전자금융으로 30만워까지로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기본서류
· 본인도장
· 본인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신분증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본인기준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에 창구에서 100만원,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에서는 30만원으로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은행의 각 지점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기때문에 해당 은행의 지점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방문 시 주민센터를 들러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출력도 가능합니다.
TIP.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
미성년자의 청약저축은 만 19세 이전까지의 가입인정기간은 최대 2년, 납입기간은 24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 생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TIP. 미성년자의 주식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부모님 신분증, 아이 도장, 기본 증명서(아이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보이기), 가족관계증명서(아이기준, 주민등록번호 보이기 : 보호자 포함)
'KNOWLEDGE > 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을 위한 행동 특징' (0) | 2020.12.17 |
---|---|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신청하기' (0) | 2020.12.17 |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납부세액 계산법' (0) | 2020.12.15 |
코로나 3단계 조치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 (0) | 2020.12.14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 (0) | 2020.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