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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납부세액 계산법'

by · DATE 2020. 12. 15.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정책에 때라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양도세, 증여세나 부담부증여와 같은 절세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늘어났습니다.


 

※ '부담부증여'란 주택이나 건물등의 부동산의 증여 시 수증자는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금처럼 부동산에 포함된 채무를 같이 증여 받음으로써 실제 증여받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할 경우 세율에 따라 세액의 절세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이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확인하다가 예전 궁금했던 '만일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어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나누어준다면'이라는 궁금증으로 시작되었던 증여세에 대한 부분으로 증여세의 세율, 면제한도, 신고공제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형 또는 유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증여받아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언에 의한 유증, 사망에 의한 사인증여 제외)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증여받은 당사자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우체국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해 양도세(양도소득세)는 무형 또는 유형의 재산 또는 이익의 양도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만일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양도세는 주택을 팔아 판매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 발생하는 과세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증여세 세율 [출처 : 국세청]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유형, 무형)의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책정하게 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최저 10% ~ 최고 50% :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액) - 누진공제액

그렇다면 만약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과세표준 2억원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산출 증여세액 3천만원이 됩니다.


 

누구에게 증여받았나? -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상 증여의 경우 대부분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에서는 가족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로 일정 범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출처 : 국세청]

 

앞서 2억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3천만원으로 산출되었지만 만일 타인이 아닌 가족, 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의 공제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는 증여를 받는 증여자의 기준이며 직계존속은 본인의 손위 직계가족이며, 직계비속은 본인의 손아래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억원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산출 증여세액 2천만원

 

▶1억원은 아버지, 1억원은 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도 직계존속,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전체 2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며 이와 같이 직계존속 1인에게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나 직계존속 여러명에게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나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에 따른 공제

 

증여세의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만일 3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의 말일인 3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6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10억원 - 배우자공제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과세표준 4억원 × 세율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누진 공제액 1천만원 = 산출 증여세액 7천만원  

산출 증여세액 7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7천만원 × 3% = 2백 1십만원) = 6천 7백 9십만원

: 납부세액 = 67,900,000원


 

증여세 신고방법

 

이미 설명한 기간 내에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시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증여세의 내용과 면제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설명이며 이외에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이나 영농자녀의 증여농지에 대한 감면 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증여세 세부사항 확인하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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