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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7유형 '4차 재난지원금'

by · DATE 2021. 3. 29.

코로나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3월 29일 오늘부터 1차 신속 지급대상자 250만명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7유형 '4차 재난지원금'

먼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일곱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매출액 한도를 지난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 먼저 세분화된 지원대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7 유형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기간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지속된 업종(매출액 감소 무관) : 500만 원 지원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기간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 완화된 업종(매출액 감소 무관) : 4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기간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으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 : 3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60%이상 감소한 업종 : 3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40%이상 ~ 60%미만 감소한 업종 : 250만 원 지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 40%미만 감소한 업종 : 2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미만 감소한 업종 : 100만 원 지원


 

 

집합금지(지속) 업종 - (수도권) 유흥업소 5종,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완화) 업종 - (수도권) 실내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업종 - (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300㎡ 이상 (비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버팀목자금 플러스 "나는 왜 대상이 아닐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인줄 알았는데 문자메시지도 오지 않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안내문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3월 29일(월) / 짝수 : 3월 30일(화) / 1인 다수 사업체 : 4월 1일(목) 순차적 발송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일반업종 중,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이거나,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이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 원)한 도내에서 지원되며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 대상자 중,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기 때문에 모든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중,

역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면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되며,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의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까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며 국세청 부과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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