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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30%할인 적용대상은?'

by · DATE 2021. 3. 19.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복지제도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나도 알지 못한 새로운 제도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나라'구나 싶을 때가 많으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만 모르고 있었던 내용일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즉, 장점은 점점 나아지는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체계적인 형성에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스스로가 찾아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또한 수많은 준비서류들과 복잡한 절차에 스스로 지쳐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정책 포커스는 '전기요금 30% 할인'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30%할인 적용대상은?'

 

 

제목 그대로 가족구성이 5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이거나,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라면 전기요금을 30%, 1만 6천 원 한도에서 매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언급해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스스로 찾아와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에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주택용 가구 거주)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의 대가족

·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2. 전기요금 할인 지원내용

·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월 1만 6천 원 한도)

 

 

3. 복지할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한국전력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신청·접수][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기

 

 

· 유선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123

· 방문신청 : 전국 한전 지사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서 절차적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만 6천 원 이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한번 신청하면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에서 신경 쓰지 않고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본 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신청 추가 서류 :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실거주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그 외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의 복지할인 신청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복지할인 신청모음 대상 확인하기

 

- 복지할인 서비스 통합 | KEPCO -

 

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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