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전동킥보드] 내달부터 면허는 필요없지만 변하는 전동킥보드 도로안전수칙

by · DATE 2020. 11. 6.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의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겠지요.

오늘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름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킥라니'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킥라니라는 것은 보행중이나 운전중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툭 튀어나오는 킥보드나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비유해 붙인 합성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이라고, 쉽고 빠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멋지고 좋은 상삼만 떠오르면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지만 때로는 이른 아침 출근길에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나 인도를 무분별하게 운행중인 전동킥보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볼 때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킥보드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좋은 예

전동킥보드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기본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탈 것의 하나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직접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넘쳐나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면 사고 소식이 먼저 나오는 좋지 않은 부분이 부각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나 관찰자의 입장이 사뭇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책임을 다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관찰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전동기 면허를 취득한자만이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등이 존재하며 사고발생 시 교통사고로 분류되어집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이 바로 책임의 표식입니다.

 

하지만 몇몇 실정은 운전면허증의 유무에 대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 안전규제 강화인가? 완화인가?

이러한 현재 실정에서 지난 5월 20일,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따로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잇었지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게 되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불필요하며 만 13세 이상 중학생이면 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현행과 동일한 교통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하며, 차도에서는 우측차선으로 통행, 헬멧 착용 필수 규제 또한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인도에서 주행 금지라고는 하지만 사용자의 시선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당신은 제발 전동킥보드를 타지말아주세요.

관련 산업 활성화도 좋지만 안전대책을 위한 더욱 심화된 개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몇몇 뉴스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라임코리아'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현행 법안과 같이 사용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운행기본수칙과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필자 또한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생활에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싶지만 여전히 환경적인 요소가 적당하지 않아 망설이게 됩니다.

사용자이든 관찰자이든 서로가 공생하며 협조해 나가는 것이 좋으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올바른 의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안전교육 (출처 : 라임코리아)

만일 당신의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겠다고 한다면?

 

 

인도 통행 시는 탑승하여 운행하지 않고 보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다른 이동장치보다 부상의 상태가 심각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 규칙을 엄수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행 허가장소이더라도 사람이나 차가 많은 곳에서는 안전주행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최초 운행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마친 상태에서 운전법을 습득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불법개조를 통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임소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확인하여야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점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디서나 안전한 그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