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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2021년최저시급] 연도별 최저시급 - 2021년 최저임금 계산과 주휴수당

by · DATE 2020. 11. 8.

이제 올 한 해도 두어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다독거림으로도 부족한 이 시점에 다가오는 2021년을 바라보면 어느 해보다도 상반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도 시국이 시국이니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일 수 밖에 없으니 어느 쪽도 편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2021년도 최저시급과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난해와의 비교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저임금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확인하기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제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시급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 변경이력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최저시급 인상률과 현실을 반영한 2021년 최저시급 결정금액 

그렇다면 이번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1년도 최저시급은 2020년보다 130원(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의 최저시급 8,720원은 인상률 1.5%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로 최근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060원 16.4% 인상) → 2019년 (820원 10.9% 인상) → 2020년 (240원 2.87% 인상) → 2021년 (130원 1.5% 인상)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율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최초 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을 놓고 협의하에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현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임금 계산하기

그렇다면 이 최저시급을 놓고 근무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월급,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최저임금 (일일 8시간 근무) 계산하기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시간당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의 급여를 의미하며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최저시급 X 209시간'의 계산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여기서 '209시간'이 무엇인지 왜 월 '209시간'의 정의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4항의 '통상임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월 근무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적, 일률적, 반복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통상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209시간이라는 일상적이고 보통적인 월 근무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과 '통상적인 월 근무시간'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산출 수식

(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X ②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개월

(① 48시간 X ② 52.14주) ÷ 12개월 ≒ 209시간

 

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48시간 (일일 근무 8시간 기준 /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 48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예 : 1일 8시간 X 5일)

: 주휴 시간 - 1주일간 위 소정근로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1일 시간 (예 : 1일 8시간)

: 주휴시간 계산법 - 일주일 통상 근로시간 ÷ 5

주휴시간 계산 테이블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근로를 시켜야 하며, 만일 이를 넘길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의 시간제한도 없습니다.)

 

②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365일 ÷ 7일 = 52.14주 ÷ 12개월 = 4.345주 (1개월의 주 수)

 

♠ POINT. 월 통산 근무시간 계산하기

일일 8시간 근무 / 주 4일 근무일 경우 : {(일일 8시간 X 4일)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 174시간

일일 3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일 경우 : {(일일 3시간 X 5일)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 87시간

 

단, 주 근무시간의 합계가 15시간 미만(휴게시간 제외) 일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급으로 계산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1일 근로시간 :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기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수당 처리)

1일 최저임금 : 69,760원 (1일 8시간 / 주 5일 기준)

주 5일 근로에 따른 임금 : 348,800원 (1일 8시간 기준)

주휴수당 : 69,760원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이수 시 주휴 시간 수당 지급)

총 주급 : 418,560원 (주 5일 근로임금 + 주휴수당)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수당은 주휴 수당 이외에도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이 중 야간 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필수 지급 사항입니다. 


근로 노동법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확한 협의하에 근로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호 간 권리에 따른 책임을 다 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지속되거나 계약이행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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