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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차량 이동하세요'

by · DATE 2021. 1. 1.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일 년 전 2,63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니 인구의 절반 즉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 교통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모든 자동차들이 운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 그만큼 주차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주들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외부로 자동차를 가지고 나올 경우 특히 도심의 경우 주차할 공간이 없어 헤매기 일쑤이며 어쩔 수없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잠시나마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때마다 머피의 법칙처럼 주정차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실을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스티커를 통해 확인한 것도 아니고 수일이 지나서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에 마음 쓰라린 적이 많습니다.

 

 

무인단속 CCTV 즉 고정형 단속 카메라나 차량형 단속카메라의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인해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수차례 위반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오늘은 불법 주정차시 무인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 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CCTV(고정형 단속카메라, 차량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고정형 단속카메라나 이동형 단속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되어진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안내방송 등을 통한 단속 사전 경고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지게 되는데 차량의 소유주가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단속 사전 경고 시 문자메시지로 단속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차량 이동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인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규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출처 : 위즈샷홈페이지]

 

· 불법 주·정차 → 단속 카메라 차량정보 인식 = 알림서비스 조회 시스템 차량 정보 인식 → 단속 경고 메시지 전송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2010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서울 18개 이상의 구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안내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확인 후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 오프라인 접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능지역과 지역별 서비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역별 온라인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parkingsms.wizshot.com

서울지역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능 지자체 [출처 : 위즈샷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 [출처 : 지자체 홈페이지]

 

아직까지 전국 통합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에 신청 시 서비스 범위가 지자체 한곳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각 시 전체가 서비스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하시고 주로 자주 주차를 하게 되는 지자체별로 별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 최초가입 후 서비스 수정이나 탈퇴 또한 가능하며 알림 서비스에 대한 부가적인 참고사항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참고사항

·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번호는 휴대폰 번호 한 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기단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 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대의 차량에 대해 1일 3회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검색, 다운로드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아래 해당 홈페이지 우측 중앙의 [앱 설치하기]를 통해 앱을 설치 후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샷 홈페이지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 설치하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앱 다운로드 [출처 : 위즈샷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의 경우 100% 운전자의 책임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방조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닌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통한 불법 주정차 사실 알림과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불법 주정차 방지로 인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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