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야 혜택을 볼 수 있지요.
국가의 청년정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며 오늘은 이 중 많이 들어보셨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살펴보고 2021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①청년 ②기업 ③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 근무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인 청년은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수령하는 '2년형'과 3년동안 600만원을 적립해3,000만원을 수령하는 '3년형'으로 구분되며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다만 이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해지될 수 있으며 가입 후 12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 이후 해지를 할 경우 기업적립금은 제외되고 본인적립금(전액)과 정부지원금(2년형 50%, 3년형 30%)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적립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 2년 또는 3년 장기근속 = 적립금 + 이자 수령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형만 지원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 2년형
· 청년(청년적립금) : 본인납입금 300만원 / 청년계좌 자동이체(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월 125,000원 24개월 납입
· 기업(기업기여금) : 400만원 / 기업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기간별 적립
- 1개월(45만원) → 6개월(70만원) → 12개월(95만원) → 18개월(95만원) → 24개월(95만원)
· 정부(정부지원금) : 900만원 /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개월(75만원) → 6개월(150만원) → 12개월(225만원) → 18개월(225만원) → 24개월(225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년형
· 청년 자격 조건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 최고 만 39세)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학력제한은 없으나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기업 자격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며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참여신청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② 가입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2021년 청년공제사업 공지사항
① 2021년 청년공제 신규지원 인원은 10만명으로 제한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② 2021년 청년공제 가입유형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구성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③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2021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0.07.01 ~ 2020.09.30 취업자) / 2021년 2월 1일부터 (2020.10.01 ~ 2021 취업자)
※ 여기서 잠깐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는 만기 지급금을 1,600만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공제사업 공지에서는 2년형을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만기 지급금을 1,20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원 시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정리해보면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으로써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지원 유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 시 지급하는 성과보상금 형태의 지원제도입니다.
현재 일반 기업의 경우 2년형만 지원 가능하며 국가의 지원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의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적금 형식에 지원금이 더해져 목돈 형성과 함께 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제한의 경우 이미 가입했던 경우 가입이 제한되지만 권고사직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타기업에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여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근로의 목표를 확정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통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제도인만큼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제도로써의 변화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기 바랍니다.
'KNOWLEDGE > 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권리를 위한 약속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0) | 2021.01.04 |
---|---|
윤스테이 '전통한옥 쌍산재로 돌아온 윤식당' (0) | 2021.01.03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차량 이동하세요' (0) | 2021.01.01 |
콴다 출시 4년 '모르는 문제를 촬영한다' (0) | 2020.12.30 |
2021년 손없는날 '손없는날 계산하기' (0) | 2020.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