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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두루누리지원금 '2021년 신청기준과 지원금'

by · DATE 2021. 1. 6.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국가지원사업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같은 시기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겁니다.

 

사장님이 웃는 이유는? [출처 : 두루누리 홈페이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부담금 ÷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사회보험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최대 3년)까지 지원되며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2021년 1월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보험료 지원방법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

②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③ (완납인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시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액 (월평균 보수 200만원일 때)

· 고용보험 : 200만원 × (고용보험요율 0.8%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 0.25%) × 80% = 16,800원 지원

· 국민연금 : 200만원 × 국민연금요율 4.5% × 80% = 72,000원 지원

· 전체 납부액 111,000원 - 국가지원액 88,800원 = 사업주 실제 남부액 22,200원

 

 

② 신규가입자 본인의 '근로자' 지원액 (월평균 보수 200만원일 때)

· 고용보험 : 200만원 × 고용보험요율 0.8% × 80% = 12,800원 지원

· 국민연금 : 200만원 × 국민연금요율 4.5% × 80% = 72,000원

· 전체 납부액 106,000원 - 국가지원액 84,800원 = 근로자 실제 남부액 21,200원

 

♠4대보험 계산기 - 2021년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계산기 - 2021년 4대보험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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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출처 : 두루누리 홈페이지]

 

"200만원을 받는 신규가입자 근로자에 대한 국가지원액은 매월 사업주에게 88,800원 근로자에게 84,800원이며 실제 납부액은 지원금의 1/4수준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만원대가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직접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두리누리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보험별로 정확한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사이트의 계산기가 2020년용이라 업데이트를 기다립니다.

계산식은 위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공식을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두리누리 홈페이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출처 : 두루누리 홈페이지]

 

1. 온라인 전자신고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만일 ①미가입 사업장이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로그인하셔서 메인 페이지 중앙 사업장 업무의 [성립신고]를 클릭하셔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②기가입 사업장이라면 마찬가지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페이지 중앙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2021년 두루누리 지원 내용과 제외 대상


 

1.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가입자 확대

2021년도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제외 기준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도 기준 보수 215만원 / 근로소득 2,838만원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2,100만원)

 

2. 보험료 지원비율이 80%로 통일

2021년에는 모든 지원자의 지원금 비율이 80%로 통일되게 됩니다. (2020년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90% / 5인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80% 지원)

 

3. 기존가입자의 지원종료와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artist.php)

 

4. 2021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자

 

이상 또 하나의 사업자와 근로자 대상 국가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로 신규근로자 우루누리 지원금의 혜택을 두루두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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