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완화를 위한 손실보상제 특별법안을 여당에서 입번 발의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두고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며 소급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발의 → 적극검토 지시 → 소급적용 불가 / 지난 보상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과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섣부른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제'란 무엇인가?
'손실보상제'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철거 및 이전되는 가옥이나 주거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손실보상제에 의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에 의거하면 국민 모두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3조 3항에 의거하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자영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특별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 형평성 논란
실질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자영업자 위주로 선별 지원된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연계된 모든 업종, 직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는 어쩔수없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각기 다른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른 손실규모를 산출해낼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 재원 마련 문제
법령에 의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방안은,
①정부에서 적자국채를 발행
②한국은행에서 모든 적자국채 인수
③매입한 국채금액 정부 이관
④보상금 지급입니다.
중앙은행이 적자국채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발권한다는 것은 나라 빚을 무제한 내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매입이므로 통화승수가 발생하지 않아 통화량은 증가하지만 화폐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고채 - 시장 정상매매 - 기관이나 개인의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 - 유동성 총량 조절
· 국고채 - 중앙은행 매입 - 화폐 발행 - 유동성 증가 - 화폐가치 하락 - 인플레이션
또한 발의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두 가지 방안에 따르면,
①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 70%, 집합제한업종 60%, 일반업종 50% 보상 - 월 24조 7천억 필요 추정
②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임대료 지원 - 월 1조 2천억 필요 추정
적게는 월 1조 원에서 많게는 24조 원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 역시 채권시장의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면 국고채 매입량을 늘리겠지만 '부채의 화폐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 현실적 입장 발표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상생연대 3법' ①영업제한 손실 보상법 ②협력이익공유법 ③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제의 경우, 앞으로 새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라며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결과적으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임시국회에서 입법하더라도 4월 전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당정이 즉시 지급이 가능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4월의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가 아닌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 상황도 문제지만 4차 재난지원금, 이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더라도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 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실질 피해 자영업자의 효율적 최대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의 소외된 피해 국민 갈등 해소까지 생각해 보야야 할 것입니다.
Point.
1.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음
2. 형평성과 재정 마련 부분에서 당장 현실화 하기는 힘들며 지금까지의 자영업자 피해상황은 소급적용 불가 판단
3. 4월 이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보상 대체 - 입장별 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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