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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 채용하고 월 75만원 1년간 900만원 지원'

by · DATE 2021. 5. 27.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원의 배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모양새이므로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기피직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예전부터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배웠지만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변화하기 힘든 사실임은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채용 감소와 더불어 구직자에게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고 반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가편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오늘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현재 심각한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채용에 대한 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되면서 경영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의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특별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진 기본 안건

첫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둘째, 청년(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셋째,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행,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기업 대상 - 성장유망업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문화콘텐츠 사업 / 지식서비스 산업 /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기업 등

 

또한 청년층의 신규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채용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의 기간 정함과 지원금 수령을 위한 기존의 직원을 청년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 인원 채용이 조건임을 알 수 있으며(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 요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받지 못한 대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채용 요건 - 만 15세 ~ 34세 청년을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월 최저임금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제외대상 - 주 근로 30시간 미만 / 월 임금 135만 원 미만 / 외국 국적자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2.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세부운영 방안 확정 공고 후 6월부터 신청 심사)

고용보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 명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며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진방향

한시적인 정부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을 갖도록 설계합니다.

- 청년 디지털일자리 : 3개월 이상 근로계약 / 월 최대 18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 월 최대 10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안내포스터 [출처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장기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안으로 실시하게 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 고용시장의 좋은 취지로써 활성화되어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보도자료 확인하기

 


POINT

1. 5인 이상(예외조항 있음) 중소·중견기업에서 20.12.01 ~ 21.12.31 기간 중 15세 ~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제도가 6월 공고 후 시행되게 됩니다.

2. 코로나로 종료후 회복기간을 최소화하고 현재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추가 고용지원제도입니다.

3.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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