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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층간소음 줄이기 '이웃사이센터'

by · DATE 2021. 1. 14.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의 외출을 자제시키다보니 집안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아래층에 소음으로 들릴까봐 집안에서는 뛰지말라며 당부해보지만 어디 애들이 잘 알아듣기나 할까요?

사람이 그런게 내가 발생시키는 소음에 대해서는 둔화되어 있지만 또 윗층에서 발생키키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한게 인지상정이라 또 요즘 괜시리 뉴스에도 연예인들 가정의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문제가 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를 들어보았으니 오늘은 이 층간소음의 구분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층간 소음의 범위는?

2. 소음이 미치는 인체영향은?

3. 대한민국의 법적대책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 층간 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부령)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에 해당합니다.

 

 

①직접적인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는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세탁기 등의 기계소음이나 진동 등이며 인터리어 소음, 동물 짖는 소리와 같은 소음은 해당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성방가, 인근소란, 고의적인 소음발생 등은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층간소음은 위 ①, ②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소음이 미치는 인체영향은?

각종 소음은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주게 되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며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 감소경향,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하고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0dB - 수면 깊이 낮아짐

60dB - 수면장애 시작

70dB - 라디오 청취방해, 정신집중력 저하

80dB - 청력장애 시작

 

 

3. 대한민국의 법적대책

대한민국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아무런 법적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경우며 이웃간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딱 잡아 법의 테투리에 가두어 처벌하기는 힘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20년 하반기 주택법 개정 추진 및 실태조사 후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 확정 7월부터 도입될 '사후확인제도'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07년 사전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시공 전 인증단계에서 소음기준만 충족하면 시공후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건설사 역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중시하여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경우 사실 대부분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무턱대고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며 감정싸움으로 번져 더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되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완화를 위해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며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잦은 층간소음 발생 시 서비스 신청을 하게되면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 방문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 1661-2642 (평일 09:00 ~ 18:00)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중재 후 미해결 시 공단으로 신청하게 되면 상대세대의 상담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개별상담이 이루어지고 갈등완화 미해결 시 수음세대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의 카테고리 중 하나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층간소음분제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상담 및 중재 서비스이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리주체를 통해 중재가 이루어지거나 관리주체를 대표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1년에 2만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1만건 이상의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 관리주체 건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 센터에서 가정으로 개별방문상담 → 소음측정

 

 

층간소음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무르다가 층간소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면서 더욱 심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스트레스로 다가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할 정도가 되어 바립니다.

고의적인 층간소음 발생이나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문제일수도 있으니 한번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도 가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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