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니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하면 가족들의 외식비용 정도는 추가로 환급받는 일이 종종 있으니 매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시 이용방법 및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연말정산의 이해
1. 연말정산은 무엇을 정산하는가?
2. 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가?
3.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나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증명서류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연말정산의 이해
1. 연말정산은 무엇을 정산하는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일년동안 매월 급여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① 2020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연말정산 시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 차액환급
② 2020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연말정산 시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 추가납부
·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하기
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 2021년 1월 7일 22시까지 (부득이한 경우의 차한 2021년 1월 13일 20시까지)
② 수정 · 추가 자료제출 : 2021년 1월 15일 ~ 1월 18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③ 연말정산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 2021년 1월 20일부터
2. 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가?
: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대비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3.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민등록 등본,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며 이미 회사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회사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에 확인되지 않는 서류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때 수집된 추가자료의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2021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 가능
· 홈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증명서류
먼저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공동 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귀속 연도와 근로기간을 설정하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조회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서류를 따로 확인·준비하시면 됩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연봉 500)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정보제공 동의에 따라 과거 5년간의 내역을 소급 가능합니다.
2.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0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입학 전 1월 ~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니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9. 무주택자로 월세에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는 자동으로 제공되며 지난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이외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PDF로 저장 또는 인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없다면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지만 다행히 어려운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끝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개정된 연말소득 내용과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등 더욱 자세한 연말정산의 세부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각 단계마다 인공지능 채팅로봇과 실시간 질문,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www.nts.go.kr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서류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잘 받으셔서 요즘 이슈인 '재테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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