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를 아시나요?
▣ 해촉(解囑 / dismissal certificate) :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해촉증명서란 과납 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현 직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외에 전 직장에서도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 또는 해촉 이후 빠져나간 보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한, 즉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해촉증명서입니다.
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보험료 반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촉증명서 양식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근로(재직) 기간, 소속, 등록번호, 근로내용, 자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특히 프리랜서 업종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단기성 업무가 많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면 과납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직 형태의 프리랜서들은 업무의 종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리 해촉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그 기관이나 업체, 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제출처에 설명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알 수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의 산정에서 요즘처럼 수입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 특히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일반적으로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전년도 소득)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11월부터 부과하게 되는데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게 되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촉증명서 처리과정
1. 고용되었던 사업체에 해촉증명서 요청
대부분의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체나 회사측에 용도를 설명하고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면 해당 업체의 양식으로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정해진 기본 틀은 없으나 신청인의 정보나 사업장의 정보가 기입되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워드문서와 한글문서로 업로드시켜 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정보 기입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 해당 업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일괄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단에 팩스로 송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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