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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역화폐로 지급'

by · DATE 2021. 1. 4.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유로울 때 주위를 돌아보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의 지혜입니다.

 

특히 경기도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배달 특급 등의 특화된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은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과 그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누적되는 교통비와 매년 인상되는 물가에 따른 교통비 인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최대한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성인 위주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 경기도 대중교통비 인상 → 청소년 부담 완화 →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계산방식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원금은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로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며 상반기 지원금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하반기 사용실적으로 연 12만원 한도내에서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4만원으로 반기 6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어도 하반기 교통이용금액이 8만원으로 6만원 이상으로 많은 경우 연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지원금은 상반기 4만원 하반기 8만원으로 1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 4만원 (지원금 4만 원) + 하반기 교통이용금액 8만 원 (지원금 8만 원) = 12만 원

 

또는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10만원으로 반기 6만원 이상이며 하반기 교통이용금액이 2만원일 경우 상반기 이용금액이 반기지원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이월해 지원금은 상반기에 6만원, 하반기에 6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 10만원 (지원금 6만 원) + 하반기 교통이용금액 2만원 (지원금 6만원) = 12만 원

 

 

 

▣ 2021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공고


 

 

▶신청기한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09:00 ~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18:00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 및 신청하기


 

TIP.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안내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 만 14세부터 지역화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김포시는 착한페이 어플을 통해 성남시와 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1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검증기간을 거쳐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받으셔서 가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과정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이나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미리 인증서와 등록 가능한 교통카드, 지역화폐 번호를 확인하시기 위해 준비해 주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교일수가 많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 역시 줄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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