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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by · DATE 2020. 11. 19.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식의 변화로 공경의 대상에서 부양의 대상이 되어버린 어르신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소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미와 특징, 종류

1. 국민연금의 의미

국가의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장제도로써의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의 특징

①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이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②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 세대를 지원하는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라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④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⑤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어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3. 국민연금의 종류

①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③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를 하고 만 61세부터 연금수령(출생연도별로 61 ~ 65세부터 수령)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1952년생까지 만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만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만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만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인 인증서 필요)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 상단의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좌측 상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③인증서 없이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상연금액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④각종 연금정보 페이지가 나오며 상단 중앙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개인 퇴직연금 / 주택연금 정보 연계 신청을 하는 창이 나오며 신청 후 3 영업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높아지는 고령인구 비율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된 보험료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납부금액이 많이지게 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①임의가입제도 - 만 18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의 의무가입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 등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②임의계속가입 -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65세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③국민연금 크레딧제도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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