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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의미와 간편 계산법

by · DATE 2020. 11. 20.
종합부동산세 의미와 간편 계산 방법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편의상 줄여 부르는 말이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 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의 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법정 공제세액 =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 주택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실제 계산법은 개인이 따로 확인 신고할 필요 없이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계산법을 적용해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면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종부세 계산 (엑셀파일)

1세대_1주택_간편계산_2020.xlsx
0.02MB

 

2. 1세대 1주택 외 종부세 계산 (엑셀파일)

1세대_1주택_외_간편세액계산_2020.xlsx
0.02MB

3. 토지 간편 세액 계산 (엑셀파일)

토지_간편세액계산_2020.xlsx
0.02MB

엑셀 파일을 다루기가 힘이 든다면 웹이나 앱을 통해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세금계산기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KB국민은행 리브온 세금계산기

모바일에서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리브온'을 검색하시면 KB부동산 Liiv ON 앱을 찾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PC에서도 검색을 통해 리브온을 검색하시면 상단의 이미지와 같이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 오른쪽 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 부동산 세금 계산기

양도세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증여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부동산 세금계산기 창이 열리면 종합 부동산세를 클릭하여 아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유주택수 - 현재 보유 중인 주택수를 선택합니다.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연령 - 1세대 1주택의 단독명의로 소유한 경우 소유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20% ~ 4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의 단독명의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20% ~ 50%까지 공제됩니다.

주소 - 검색 가능

소유지분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계산 후 공동소유 지분에 따라 산출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지분의 합산으로 인별 과세됩니다.

 

 

주택보유유형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면적과 임대 당시 공시 가격의 크기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2020년 공시가격 - 주소 검색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소재지 -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해당됩니다.

면적 - 주소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며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결괏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결과

▶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사이트 바로가기

 

 

전혀 어렵지 않으니 사용해보시기 바라며 최근 전세대란에 집값 상승세가 좀 안정이 되어 서민들도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해도 좋으니 그 꿈이 모두에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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