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십수년 이상을 경제활동을 해왔어도 항상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챙겨야 할 것을 못챙긴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상에 모든 관계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경제활동 시 최저시급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매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시간내서 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누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니 연차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근로 및 노동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대로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그건 대기업에서나 해당사항이지..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7년 개정안에 의해 1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도 한달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1년미만의 경우 매1개월 근속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하며 입사 1년이 지난 해당일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만기 시 전체 26일의 연차휴가가 누적되게 됩니다.
단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함정이 있어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며 또한 근로자수를 최소화 시킨 사업장에서의 연차를 쓴다는 것은 워낙 눈치보이는 일이라서 여전히 연차를 찾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듬이 지급되어져야 하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다. 만약 연차 발생일로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하기 (노동OK 연차계산기)
아이러니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사업주)가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수당 지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며 고의적으로 연차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밀려있는 업무에 하루하루가 바쁜 작은 사업체의 경우 마음놓고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 상황상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용자(사업주)는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 촉진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연차가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으로 기준시점이 상이)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쓸 시간도 없이 바빠서 사업체도 발전하고 근로자도 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 역시 당연한 결과로써 지급되어져야 하니 이 연차수당의 계산법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쉽게 설명해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해낼 수 잇어야 하며 이 통상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①시간급 =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②1일 통상임금 = ①시간급 × 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 ②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개수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 기본급 300만원에 상여금 연 6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 350만원 = 기본급 300만원 + (상여금 600만원 ÷ 12개월)
시간급 16,746원 = 통상임금 350만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1일 통상임금 133,968원 = 시간급 16,746 × 1일 근무시간 8시간
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 × 남은 연차개수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어려운 계산방식은 아니지만 만일 머리아프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연차수당계산기' 검색을 통해 다양한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차에 대한 발생시기와 수당으로의 변환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사용자도 근로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찾아와 당당하게 연차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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