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가 왜?'

by · DATE 2020. 12. 9.

누구나 처음 겪어보는 세상의 정답 논리는 있을 수 없지만 바닷속의 다양한 어종만큼이나 숲을 이루는 다양한 나무들과 풀들만큼이나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면 지금 돌고 있는 세상은 몇 개나 될지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만큼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지요. 지금과는 또 다른 걱정을 가지고 살았던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는 코로나백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과 같은 다양한 백신 계약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틈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어느쪽의 일방적인 지지가 아닌 사안에 따른 지지로 중심을 지키겠다는 주의라서 어느 쪽의 언행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너도나도 궁금해하는 '공수처'와 '공수처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란? [출처 : 정책위키]

공수처, 공수처법이 뭐지?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 = 공수처법)

한마디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말합니다.

 

공수처법의 취지와 역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서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합니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야당)' 부패방지법 발의 →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국회에서 논의 후 무산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공수처법 발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 시도 → 2005년 '한나라당' 반발로 무산 → 2017년 대선 '문재인 현 대통령'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 발표 → 2017년 7월 '문재인 현 대통령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 발표 → 2017년 10월 '법무부'에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 발표 →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 통과'

 

공수처,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써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고위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법 적용 대상은

고위 공직자로 재직 중인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이며 가족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하며 대상 고위 공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공수처에 세부사항에 따른 대한 간단한 이해

Q. 공수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가?

이름과 역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부패방지기구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6개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없다고 하네요.)

 

Q. 공수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가?

공수처는 대통령의 명령은 물론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으며 그 권한에 대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Q. 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가?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후보추천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가 될 수 있으니 후보추천 위원회 7명 중 2명이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이기 때문에 이 야당의 2명이 반대를 하면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은 절대 후보조차 될 수 없으니 오늘의 맹점(공수처법 개정안)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입니다.

 

Q. 공수처의 권력남용, 부정부패는 누가?

만약 공수처 검사가 부패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일방적인 한 집단의 추가 권력이 아니며 권력분산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관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2.왜 필요한가?3.법 적용 대상4.공수처 조직5.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6.QA7.참고자료/누리집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

www.korea.kr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공수처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최근 이 공수처가 이슈에 떠오르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공수처 법안이 발안된 계기

검찰 조직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가끔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 특정인의 범죄를 숨겨주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검찰개혁'이 뒤따라오는 이슈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검찰 내부의 인사변경을 통해 스스로 검찰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검찰과 분리된 '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야 어차피 고위공직자의 권력을 통한 범죄를 싫어하는 국민들의 동의로 기관설립은 어렵지 않았지만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임명과 몇몇 공수처법 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구성 [출처 : 정책위키]

공수처장 임명은 중립적인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며 이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입니다.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장이며 공수처 검사를 구성할 때 인사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명, 여당 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 임명에 여당과 야당이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받게 되면 향후 문제가 될 사안이 축소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미디어에 떠도는 공수처법 개정안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시간 끌기만 하던 도중

①공수처장 추천제도를 한쪽의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는 것과 ②수사처 검사의 충족조건을 낮추어 정치성향이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③수사처 검사의 임기를 3년 3회 연임에서 7년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종 미디어를 통한 뉴스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저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 '그래서? 그게 왜?'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학교 전교회장이 우리 반에서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존재합니다.

 

공수처는 여야의 대립과 존속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국민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공수처가 또 하나의 단독적인 기관으로서 공정성 있는 임무 처리를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에 관한 포스팅은 하지 않으나 워낙 공수처에 대한 키워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알아본 내용이며 일방적인 정치적 편향을 가지지 않기 위해 자세한 관계 상황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몇 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 활용하시고 오늘의 주제는 '공수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