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지식의기술[지식최적화]

2020 건강검진연장 '검진연기 신청방법'

by · DATE 2020. 12. 13.

2020년 올해의 키워드는 여전히 불가항력인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곧 끝날 것만 같았지만 급기야 이제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K방역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진실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나 봅니다.

 

건강이 일상에서 중요한 만큼 신경써야 하지만 우리의 신념과 관계없이 건강에 적신호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정기적인 진단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치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통한 의무사항으로 검진을 받기도 하는데 해당연도 검진대상일 경우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다 연말즈음 미검진자들의 예약이 몰려 연말 건강검진 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장 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현재 거리두기 상황이 격상되는 시점에서 만일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를 우려하여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실시하도록 정해진 것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종류

 

1. 일반 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와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자이며 주기는 2년마다 1회로 출생 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성, 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시행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이 시행됩니다.

 

2. 암 검진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에 해당합니다.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해당 연령에 해당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진대상자

3.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진과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Q.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을 낸다고?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되며, 근로자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국가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상자에 따라 무료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액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검진은 수검자가 10%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반 건강검진조차 연말이 되면 예약이 폭주하여 한 달 이상의 대기기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미루던 대상자가 연말 대거 몰릴 상황과 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여 2020년 국가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국가건강검진 연장 실시 [출처 : 보건복지부]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신청방법이 연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져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국가 건강검진 연장 내용과 신청방법

 

2020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와 사무직 직장가입자

2020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4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2020년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다음 건강검진은 2022년이 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다음 건강검진은 2022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받은 검진은 2020년과 2021년 검진 모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2021년 하반기에 별도로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반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근로자와 연장 건강검진, 추가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0년 건강검진 연장 신청

▶ 2021년 1월 1일(공휴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이번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이며,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 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의 일환인 국가 건강검진제도 올해 2020년도는 짝수해에 출생한 해당 지역가입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며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 개인이 누려야 할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마사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 - 2021년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계산기 - 2021년 4대보험요율표

급여생활자로서 연말이 되면 내년 연봉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 연봉 또는 급여는 인상이 되었으나 체감하는 급여는 예전보다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

surisurimasuri.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