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 자금'에 비해서 조금 더 폭 넓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목 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요건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3.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1.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2. 지원대상 - 영업제한 업종
3. 일반업종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구분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동영상 -YouTub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러 가기 - 본문 하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280만명에게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지원과 임차료 등을 지원금형태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으며 그에 따른 기준안 발표에 이어 이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새희망자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지만 영업제한, 영업금지와 같은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와 연장을 통해 더욱 피해가 커진 영업피해로 부담경감을 위한 강화된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 이미 많이 알려진 신청가능 기준에 대해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요건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그외 업종은 5명 미만)
② 사업체의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③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④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① 2020년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사업체 → 100만원 지급
- 20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미만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 9월 ~ 12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 매출액 환산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 ~ 11월 월매출액 미만
② 중대본 ·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사업체 → 300만원 지급
③ 중대본 ·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 200만원 지급
3. 지원 제외대상
①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③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④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⑥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및 환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1.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홀덤펍
②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③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2. 지원대상 - 영업제한 업종
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②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③ 연말연시 특별방역 : 숙박시설
3. 일반업종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월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 1월 11일 (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월 12일 (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월 13일 (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구분
① 1차 신속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던 업종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
② 1차 추가 신속지급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월에서 11월사이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추가 선별하여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은 '21년 1월 중 안내 예정)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부터 신청 예정
③ 1차 확인지급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과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 2021년 1월 별도 공고 후 2월 지급 예정
④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년 2워 25일 마감)내용을 토대로 기준 대상자 선별
: 2021년 3월 공고 후 지급 예정
1월 6일부터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아래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월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에 대비하여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중 별도공고)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전화문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카카오톡) 채팅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원가능한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 다행이며 이 시기가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랄뿐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힘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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